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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 임XX입니다.



최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AA-2308-0277xxx 사건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되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분쟁 해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하는 사건의 경우 조정 규정 제8조 제7항에 따라 조정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정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상담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유선 상담 과정에서 부족한 답변과 미흡한 응대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주신 ‘게임사에 대한 제재 및 피해보상 여부’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현재 상황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정절차는 쌍방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원만한 합의를 지원하는 절차로, 어느 일방에 대해 처벌이나 제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엑스엘게임즈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소멸된 유료 재화에 대한 복구 또는 보상 여부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신다면 이 내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절차의 경우, 말씀하신 강제적인 시정조치 또는 민간기업에 대한 개입은 불가합니다. 본 사건이 위원회로 이첩되었으며 타 기관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불가하여 조정절차 기준으로 안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온라인 및 유선 상담 과정에서 부족한 응대로 불쾌감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설치된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기구입니다.

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상담 중 게임 등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소멸된 유료 재화의 복구 또는 보상”과 관련하여 조정절차 진행이 가능하여 조정접수 안내를 도와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안내드렸듯이 강제성이 없는 조정의 성격상 결과에 대하여 확답을 드릴 수 없으며 피신청인(개발사)의 답변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 조정절차 진행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해보신 후 조정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조정 진행 시> 양식을 작성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조정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적 기록이 필요하여 전반적인 조정절차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본 메일로 회신 주신다면 가능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제도의 절차 및 성격에 대해 본문 하단에 안내드리오니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정 진행 시>



1.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의사 : 예 / 아니오(택1)
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이 신청된 사실과 최소한의 정보인 신청인(대리인) 이름, 전화번호, 조정 신청 이유가 제공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시 조정절차 진행이 불가하여 사건이 종결됩니다.

2. 정보 확인

- 서버명 :

- 본인 계정 정보 :

- 게임 닉네임 :

3. 구체적인 조정신청 사유와 결제내역 환불요청, 이용제한 해지요청 등 요청사항 기재

: 국민신문고에서 기재하신 콘텐츠 관련 내용은 피신청인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추가하실 내용이나 증빙자료가 있으시다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내역 등 관련 증빙은 첨부하여 회신


※사건 처리 절차

- (사건 신청) 신청 시 작성하신 일체의 기재사항(개인정보 포함)은 원활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담당 조사관 배정)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 조사관은 신청서 기재사항 및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요구에도 7일 이내에 관련 자료가 보완되지않을 경우 조정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조정참여권고서 송부) 조사관은 신청서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보내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하며 조정절차에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신청인은 조정참여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한 경우 답변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송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사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신청인은 검토의견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인 연락두절의 사유로 조정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합의 권고) 조사관은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조정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의 권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조정회의에 상정합니다. 단, 당사자 어느 한쪽이 추가적인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됩니다.

- (처리 기간) 사건의 처리 기간은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조정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60일) 연장 가능합니다. 단, 조정 종결 사유 발생시 사전 고지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성격

- 조정은 알선, 중재, 소송 등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분쟁해결 절차 중 하나이며 양 당사자의 강제적 참여를 보장하는 소송 이외의 기타 해결 제도는 모두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위원회는 답변서의 제출이나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이용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조정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민간 사업자의 운영에 있어 부당성 여부 및 실제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양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어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kcdrc.kr)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다시 신청해야 함.
아키에이지가 믿는 구석이 있음.
국가에서도 제제하거나 중제 방법이 없음. 그냥 권고임.
이러니까. 이것들이 개판을 치는거임.
다시 민원 넣으러 감.

  • 간짬뽕 @이니스 | 계승자 25레벨 | 황천 광신도 | 하리하란
    댓글 하나 없이 올라가는 좋아요 봐라
    엑스엘 보고있나?
    응원합니다!!!
    2023-08-15 18:37
  • 칠황보수 @하제 | 계승자 39레벨 | 그림자 춤꾼 | 드워프
    응원합니다.
    2023-08-15 22:18
  • 미코링 @누이 | 계승자 41레벨 | 생명의 춤꾼 | 하리하란
    유저분들 저 글 보시다 시피. 엑스엘이 개판을 쳐도 제제할 법적 근거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캐쉬 피해를 유저가 입은 상황이어도 엑스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키 첨 나오고 각종 버그에 운영자 레이드 개입부터 금화 복사까지. 이렇게 아주 큰 이슈가 있어도 게임사는 어떤 제제도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손절 뿐이 없습니다. 아키 2때 아키1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게임사의 이런 횡포를 제제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언론사뿐입니다. 아키 2 나올 때, 이렇게 막장 운영에 유저 통수 치는 게임사라는 걸 알려줘서 아키 2가 망해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게임사가 캐쉬 상품 판매시 사전고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이슈를 만들어야 게임사가 움직이지 이대로 묻히면 게임사는 유저 끝까지 무시할겁니다.
    지금 자료 모아놨다가. 아키 2 나올 때, 언론사에 뿌려줄겁니다.
    2023-08-16 00:15
  • 미코링 @누이 | 계승자 41레벨 | 생명의 춤꾼 | 하리하란
    시즌1 아키 패스 유료 구매하고 끝까지 완료 못하고 피해 보신 분들.
    국민 신문고에 민원 넣으세요.
    거기 계속 민원 넣으면 엑스엑게임즈 압박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니까. 개호구로 보고 끝까지 막장 운영하는 겁니다.
    유료 상품의 경우. 반드시 사전고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의무가 게임사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즌 패스 유로 상품 사용 못하신 분들은 국민 신문고에 민원 넣으시고.
    국무총리실로 보내면 알아서 소보원으로 이첩시켜줍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엑스엘게임즈회사에 아키에이지 게임 안에 유료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
    서버명 닉네임 정도와 피해 금액 1.1만.
    피해 사례는 유료상품인데, 사전고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캐쉬1.1만을 손해 봤다.
    정도로 문의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분쟁조정 위원회도 우리 세금만 빨아 먹는 곳이지 일 절대 안합니다.
    이것도 이슈화 시켜서 쓸 데 없는 기관들 없애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면 끝까지 개호구 취급 받는겁니다.
    2023-08-16 00:22
  • 미코링 @누이 | 계승자 41레벨 | 생명의 춤꾼 | 하리하란
    아키2 나와서 홍보 할 때, 언론사 제보해서 아키1  때 얼마나 막장 운영을 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유저 개호구로 취급하면서 지들 생존권 보장하라고 징징거리기나 하는 것들 정말 우습네요.
    운영자는 잘 봐라.
    우리는 게임 안 하면 그만이다. 할 게임 넘쳐 난다.
    그런데?
    당신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잖아.
    아키 2때 아키1때 금화 복사부터 동영상으로 버그를 수 백 수천 번을 신고해서 절대 고쳐주지 않았지.
    대표적으로 무역 두더지 사건.
    운영자가 국가 들어가서 레이드 솬해서 지들기리 알아서 먹고 장비 파밍하고, 초식 유저들 끝까지 괴롭혀서 접게 만들때도 게임사가 게임에 개입을 하면 게임 자유도 방해 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했잖아?
    그러면서 당신들은 왜 루루주머니 강제로 가격 조정하는 건데?
    게임사가 캐쉬에 개입을 해서 금화 가격을 만졌다는 뜻은,
    이 게임은 유저들에게 자율성 자체를 앞으로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님?
    2023-08-16 00:30
  • 미코링 @누이 | 계승자 41레벨 | 생명의 춤꾼 | 하리하란
    아키 2 나올 때, 지금 아키 1 유저가 개빡쳐서 다들 안티로 돌아서서 언풀 하면 어떻게 할건데?
    당신들 우리 감당할 자신 있어?
    우리 유저는 게임을 선택해서 하는 거야. 이 게임만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아키 정신 좀 차리자.
    대기업도 처음에 사과 없다가 언론사에 기사 나오고 민심 떡락하면 기업 총수가 나와서 고개 숙이고 사과 하는 세상이야.
    우리가 여태 강력한 피드백 한번 없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 같지?
    지금 남아 있는 유저들이 아키 2때 강력한 안티로 돌아 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지금은 아키1에 애정이 많아서 아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이런식으로 개호구 취급하면 우리도 아키 2때, SNS로 언풀 열심히 해줄게.
    아키1에서 민심 떡락해서 아키2 성장 동력 끊어지면 어떻게 할건데? 아키 2때 홍보 겁나 하면 될 거 같지?
    아키 2때 보자.
    제대로 흑화해서 강력한 한방 보여준다.
    아키2 망트리 떡락 되면 지금 이 글이 성지글이 됐으면 좋겠다.
    2023-08-16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