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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신청 근거

게임이용권의 준점유자로서 민법 제210조, 제205조에 기하여 이 사건 게임이용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

  • 분쟁조정신청 사유

계정을 이용조치한 제재에 관하여 약관상 근거가 있는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위 약관 및 운영정책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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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말

자동 입력 방지 실패로 게임 강제 종료나 게임 접속 전 5분 후 다시 시도 등의 시스템은 접한적은 있으나 게임 접속 상태에서 게임 조작이 불가능 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아키에이지가 처음이였습니다.
입력 시간이 지나도 실패로 간주되고 자동 입력 방지 문자의 특성상 입력하기 힘든 점도 작용하는데 1:1 문의는 소용이 없고 답변을 받아도 정상이라는 답변만 오는데 게임 이용 제한을 할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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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 어디에서도 자동 입력 방지 실패로 인한 게임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찾을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엑스엘게임즈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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