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건축물 세금 미리 납부 및 아키라이프 환불 조건 변경 안내 (10/19 수정)

2020-09-18 19:00 | 조회 12479
안녕하세요.
아키에이지(ArcheAge)입니다.
 
건축물 세금 미리 납부 및 아키라이프 환불 조건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 드립니다.

9월 업데이트 아미고를 통해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세금 미리 납부 기능을 통해 아키라이프 적용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동안 건축물을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 시행 일자
  - 2020년 11월 ~ 12월 이내 적용 (일자 확정 후 재 안내 예정)
    > 2020년 12월 3일 업데이트 적용 (10/19 수정)

■ 변경 내용
  1. 아키라이프 보유 일수에 따른 세금 미리 납부 횟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남은 아키라이프 보유 일 수 세금 미리 납부 가능 횟수
5일 미만 불가
5일 이상 1회
10일 이상 2회
15일 이상 3회
20일 이상 4회
25일 이상 5회
  2. 계정 내 모든 캐릭터 중, 설치 상태(건설 중/완공)의 건축물을 보유한 캐릭터가 있을 경우
     - 캐릭터 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무료 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아키라이프 환불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유의사항
  1. 시행 일자 전 미리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 회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유료 상품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도 세금 미리 납부 가능 횟수 및 환불 조건 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 관련 공지사항
  ▷ [2020년 9월 3일] 모르페우스와 랑그레이
  ▷ 2020-09-03 업데이트 안내 (9/3 수정)
  ▷ [안내] 유료 텃밭&주택 도면의 설치 및 세금납부 조건 변경 (9/15 수정)

이상의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가급적 빠른 업데이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